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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337호(2022. 9.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 ~ 2022. 9. 13.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sy1027@korea.kr | 조회수 : 5,553회  

⊙교육부공고제2022-33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2022. 7. 21. 시행)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과 관련된 일부 사무와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교육부 소속 공무원 정원 15명(장학·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7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공무원 정원 1명(교육연구사 1명)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체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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