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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90호(2022.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5. ~ 2022. 9.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2 | 팩스번호 : 044-204-8925 | nemo77@korea.kr | 조회수 : 5,5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0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조달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에 국방물자품질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3명, 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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