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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57호(2022. 9.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5. ~ 2022. 10.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4 | 팩스번호 : 044-203-4766 | jin1237@korea.kr | 조회수 : 7,46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57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지역(산지, 염지, 농지)에 대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혼란 예방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지면인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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