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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316호(2022.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5. ~ 2022. 10. 17. [마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jbg88@korea.kr | 조회수 : 4,510회  

⊙문화재청공고제2022-3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5.3. 공포, 2023.5.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의 등록·관리 의무 규정(안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의무를 규정함

 

나.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대상, 관리행위 등 신설(안 제29조의2)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대상, 관리행위,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

 

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영 별표1의2)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

 

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별표 3의2)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파손과 원형 훼손이 발생한 경우 파손과 훼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bg88@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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