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313호(2022.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5. ~ 2022. 10. 18. [마감]
  • 문화재청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4819 | 팩스번호 : 042-481-4829 | cielhana@korea.kr | 조회수 : 3,357회  

⊙문화재청공고제2022-313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수가 많고 이 중 지자체 신청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ielhana@korea.kr

 

ㅇ 팩스 : 042-481-48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