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10호(2022.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5. ~ 2022. 10. 17. [마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48 | 팩스번호 : 02-2100-2648 | gwon5353@korea.kr | 조회수 : 6,58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gwon5353@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