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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91호(2022. 9.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6. ~ 2022. 10. 16.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51 | 팩스번호 : 044-201-7261 | jh9612@korea.kr | 조회수 : 5,167회  

⊙환경부공고제2022-491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과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국립생물자원관의 업무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같은 법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설립되어 ‘16년 2월 및 ’21년 2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었음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공공기관 감사의 제청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생물자원관 업무에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을 추가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주체 명시(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제8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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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