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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6호(2022. 9. 6.)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6. ~ 2022. 10.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618 | 팩스번호 : 044-203-3471 | hrkim15@korea.kr | 조회수 : 3,10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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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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