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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5호(2022. 9. 6.)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6. ~ 2022. 10.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618 | 팩스번호 : 044-203-3471 | hrkim15@korea.kr | 조회수 : 9,53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5호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변경 등록의 일정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0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 사서 자격요건의 개정 (안 제32조, 별표 3)

 

○ 자격요건의 선후관계 표현을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혼선을 줄이고,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5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7조, 별표 5)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및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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