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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165호(2022. 9.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6. ~ 2022. 10. 1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1 | 팩스번호 : 044-202-5698 | kimsujin@korea.kr | 조회수 : 3,32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6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고 함)에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만 진료를 받도록 제한한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진료비용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의 확대(안 제7조제2항)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한한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참전유공자가 진료를 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나. 자료의 제공요청 근거마련(안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약제비용도 지급하도록 의료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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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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