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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51호(2022.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6. ~ 2022. 10.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65 | 팩스번호 : 044-201-5564 | stella12@korea.kr | 조회수 : 4,1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51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총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300인 이상인 곳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의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총투자금액 및 고용규모를 완화하여 다양한 지방의 성장거점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누적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50조)

 

“총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고용규모 300인 이상”을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규모 100인 이상”으로 각각 변경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차수(별표2)

 

적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부과된 과태료 차수의 다음 과태료 차수를 부과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전자우편 : stella12@korea.kr

 

- 팩 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65, 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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