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859호(2022.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6. ~ 2022. 10.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22 | lcy6867@korea.kr | 조회수 : 3,99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59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제2조 제6항(위탁 집배업무 종사의 제한) 및 제7항(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신설(’22.6월)에 따라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 집배업무 종사가 제한되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결격사유(제한기간)을 규정하며,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제한기간) 신설 (안 제4조 제5항)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의 기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년부터 20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정하는 등 기간을 구체화

 

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요청의 권한 위임 신설 (안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2)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전자우편 : lcy6867@korea.kr

 

- 팩스 : 0505 - 005 - 1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전화 044 - 200 - 8222, 팩스 0505 - 005 - 1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