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7호(2022. 9.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51 | 팩스번호 : 044-200-5151 | mcksm@korea.kr | 조회수 : 2,56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고,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총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한편,

 

해수욕장 평가, 여객선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및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는 위원회로 각각 전환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

 

2) 전자우편 : mcksm@korea.kr

 

3) 팩스 : 044-200-5151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5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