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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69호(2022. 9. 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9 | 팩스번호 : 044-201-6362 | whitellas@korea.kr | 조회수 : 4,687회  

⊙환경부공고제2022-4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습지보전법」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hitellas@korea.kr

 

- 전화 : 044-201-6359 (FAX : 044-201-6362)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6359, FAX : 044-20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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