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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77호(2022. 9.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10. 17.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8,51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민간의 사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결정기준·지원인원 산정기준 등을 보완하고, 사업주 단체에서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의 우대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등 정비(안 제26조)

 

지원금 산정기준에 ‘임금’ 정보를 사용하고 있어 신청·지급결정 등의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이 상당하여, 이를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가능한 ‘보수’로 변경 또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나.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정비(안 제38조)

 

그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주단체에서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자녀가 50% 이상 재원하는 경우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지원 하였으나, 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자녀가 50%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수준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정비

 

다. 소득감소 시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 제104조의15)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 경제적 위기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안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0호, ‘22.6.10 일부개정, ’22.12.11시행예정)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범위를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의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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