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변경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시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 설정하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의7제3항∼제5항)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피보험자격 관리 및 월보험료 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하며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안 제48조제1항·제2항)
재인가 제한기간은 자진 폐지 및 인가 취소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고, 대행기관이 인가취소 회피 목적으로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인가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요건 완화(안 제28조제3항)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현행 두루누리 지원 요건 중 사업규모 제외,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관련 조문 정비(안 제19조의3, 제56조의6 등)
월평균보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제19조의3)에서 노무제공자는 삭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규정(제56조의6)에 월 보수액의 신고 시기,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