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351호(2022. 9. 7.)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7 | 팩스번호 : 044-203-6066 | shlee24@korea.kr | 조회수 : 4,538회  

⊙교육부공고제2022-35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교육부에 둘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며,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F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전자우편 : shlee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7, 044-203-6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