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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40호(2022. 9. 7.)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1 | 팩스번호 : 02-748-0458 | breeeze5616@korea.go.kr | 조회수 : 3,157회  

⊙국방부공고제2022-34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방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개최요건 발생 시에만 운영토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연임 조항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breeeze5616@korea.go.kr

 

- 전화 : 02-748-6571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1,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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