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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05호(2022. 9. 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myrr74@korea.kr | 조회수 : 3,18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yrr74@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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