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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국무총리비서실공고 제2022-3호(2022. 9. 7.)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총리비서실 )   전화번호 : 044-200-2838 | 팩스번호 : 044-200-2839 | shepherd7@korea.kr | 조회수 : 5,361회  

⊙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2-3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전자우편 : shepherd7@korea.kr

 

- 팩스 : 044-200-2839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전화 044-200-2838, 팩스 044-200-2839, 전자우편 : shepherd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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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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