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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73호(2022. 9.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10. 17. [마감]
  • 기획재정부 ( 공공제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15-5536 | 팩스번호 : 044-215-8127 | zoopark@korea.kr | 조회수 : 5,93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 등을 상향하여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증가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

 

현재 직원 정원 5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 전자우편 : zoopark@korea.kr

 

- 팩스 : 044-215-8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전화 044-215-5536, 팩스 044-215-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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