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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8호(2022. 9. 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haebi123@korea.kr | 조회수 : 3,17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제1조)

 

○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나. 위원회 소속 변경(제2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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