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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261호(2022. 9. 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060 | 팩스번호 : 02-2110-0318 | ubottle@korea.kr | 조회수 : 3,427회  

⊙법무부공고제2022-26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법무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와 주택임대차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ubottle@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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