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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76호(2022. 9. 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15-2571 | 팩스번호 : 044-215-8031 | 1bingo@korea.kr | 조회수 : 3,10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회 개최 수요에 맞게 공무원 협의체, 비상설회의체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 및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1bingo@korea.kr

 

- 팩스 : 044-215-8031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15-2571, 팩스 044-215-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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