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 함(안 제3조의2, 별지 제5호서식)...
찬성
나. 같은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영업자 간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별표 1, 4, 7)...
찬성
다.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5, 별지 제6호서식)...
찬성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증서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4)...
찬성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 함(안 제3조의2, 별지 제5호서식)...
반대
나. 같은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영업자 간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별표 1, 4, 7)...
찬성
다.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5, 별지 제6호서식)...
찬성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증서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4)...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