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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66호(2022.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8. ~ 2022. 9. 28.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091 | 팩스번호 : 044-201-5574 | gjtjdgus89@korea.kr | 조회수 : 8,62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표1]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3항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경우 [별표 1]보다 상향된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신설하고자 함.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는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별표1] 개정)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 대해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조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2조제3항 신설)

 

시행령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인 건축물이 취득해야하는 최소 인증 기준인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단치자체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모 및 등급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자 함

 

다.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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