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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97호(2022. 9.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3. ~ 2022. 10. 2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   전화번호 : 044-200-5641 | 팩스번호 : 042-870-1727 | redp97@korea.kr | 조회수 : 5,7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9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비량과 해외 수입량이 많은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만하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해당 수산물로 조리된 음식 구매 시 식재료의 원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고,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가리비 등 5종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신규품목 추가(안 제3조 제5항 제8호)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을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신규품목으로 추가

 

* (기존) 넙치·조피볼락 등 15종 → (확대) 가리비·우렁쉥이 등 20종(+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 전자우편 : redp97@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41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전화 044-200-564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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