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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81호(2022. 9.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3. ~ 2022. 10.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계량측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3-870-5511 | 팩스번호 : 043-870-5681 | tomcat76@korea.kr | 조회수 : 6,49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8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요건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종전 4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등의 설비규격 요건 완화(안 [별표 3])

 

전기자동차 충전기 또는 전력량계를 제조하려는 자가 계량기 제조업등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전압·전류 기준이 높아 창업 등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실제 제조하려는 제품에 맞는 전압·전류의 검사설비만 갖추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

 

나.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안 [별표 7])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유선·무선 관계 없이 모두 형식승인 대상이나, 무선 충전기는 관련 기술과 상거래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산업 발전 유도를 위해 우선 규제 범위에서 제외(향후 기술·시장 성숙 상황에 따라 필요시 규제 범위 재포함 검토)

 

다. 형식승인·검정요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별표 8])

 

형식승인·검정요원의 자격요건 중 자격·학력과 실무경력 등 복수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현행 운영례와 같이 자격·학력 취득 후의 경력을 인정토록 명확히 함

 

라. 형식승인기관등의 설비규격 요건 보완(안 [별표 9])

 

초급속 충전기 등장에 따라 1 000 V 급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2020.2월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17호), 이를 시험하고 인증하여야 할 형식승인기관등의 설비규격 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상향

 

마.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이동형 충전기는 운반시 진동·충격 등을 고려하여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고정형 충전기보다 적은 4년으로 하였으나, 최근 시행한 이동형 충전기 내구성 시험 결과 10년 이상 고장이 없었음에 따라 불필요한 차별 규제로 판단. 이에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고정형 충전기와 같은 7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바. 계량기 재검정 유효기간 산정 기준 개선(안 [별표 13])

 

재검정 유효기간 산정시점을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계량기 사용자들은 재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재검정을 신청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받으면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되도록 하여 특정 시기에 재검정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tomcat76@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11, 팩스 043-870-56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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