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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77호(2022. 9.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3. ~ 2022. 10.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시스템과 )   전화번호 : 044-330-1513 | 팩스번호 : 044-330-1599 | isshin72@korea.kr | 조회수 : 4,34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7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거래처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연계가 필요한 민감정보 등을 명시하고,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계가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과세정보 명시(안 제48조의2 신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거래처(납부자, 수령인 등)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되어야 연계가 가능한 외국인 및 사업자 정보를 명시함.

 

나. 연계기관 협의체 설치 및 연계기관 협의회 구성ㆍ운영 사항 규정(안 제48조의3 및 안 제48조의4 신설)

 

연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등을 위한 연계기관 협의체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자격 및 심의사항 등 재정정보 연계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정시스템과

 

- 전자우편 : isshin72@korea.kr

 

- 팩스 : 044-330-1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시스템과(전화 044-330-1513, 팩스 044-330-1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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