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2조부터 안 제71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 '지방시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 현재 '지방'이라는 용어는 통합적 의미보다는 분열과 대결의 의미가 스며들어 있다 (예: '지방'대학, '지방'에 내려간다....) - 따라서, 명칭을 '국가균형분권위원회' 또는 '지역균형분권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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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명칭 변경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