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74호(2022. 9. 14.)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9. 14. ~ 2022. 10.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07 | 팩스번호 : 044-204-8951 | jueon1119@korea.kr | 조회수 : 12,2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74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6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3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함.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1) 정부는 시·도에서 작성하는 ‘시·도 종합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함.

 

2)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통해 확정된 후 국회에 보고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수립되는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다.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과제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61조)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성장촉진지역 등 개발, 기업·대학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은 물론 기회발전특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권한이양·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특례 등은 물론 교육자유특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2조부터 안 제71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자 함.

 

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2조부터 안 제92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 통보기한을 연장하여 이전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ㆍ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 기획재정부(참조: 지역예산과장), 산업통상자원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jueon1119@korea.kr

 

- 팩스: 044-204-8951

 

< 기획재정부 >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327호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 전자우편: no31200@korea.kr

 

- 팩스: 044-215-8058

 

< 산업통상자원부 >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3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mprior22@korea.kr

 

- 팩스: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