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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12호(2022.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4. ~ 2022. 10. 2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2964 | 팩스번호 : 044-202-3944 | kksjeong@korea.kr | 조회수 : 6,1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12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13조 삭제 및 제13조의2 신설

 

나. 부칙에 신설조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2032년 3월 30일로 함.

 

 

3. 의견제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ksjeong@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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