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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501호(2022.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4. ~ 2022. 10. 24.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9 | 팩스번호 : 044-201-8318 | all4u@korea.kr | 조회수 : 3,86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01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채용시 부처 업무 특성이나 외부 채용환경에 맞게 자격증ㆍ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부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등 부처의 특수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를 실현하고 부처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설정 자율성 확대 (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부처별 업무 특성이나 민간의 인력 공급 상황 등 급변하는 채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력채용 시 임용예정계급의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근무경력을 3년 범위내에서 줄이거나, 학위 취득 후 필요한 소요경력연수를 2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등 부처가 응시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나. 4급 이상 경채 직위군 채용(안 제10조)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경력채용시 동일한 직위들의 경우 직위군으로 묶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을 5급 이하는 전 부처로 확대하여 허용하고, 직무 책임도가 높은 4급 이상(4급 상당 연구ㆍ지도직 포함)에 대해서만 특례를 유지하도록 함

 

다.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안 제20조)

 

재난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해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후보자를 즉시 정원 외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직제상 정원 파견 협의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파견 받는 기관의 직제에 소속 공무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직제상 정원 파견)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하고, 파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왔던 것을 특례에서 폐지하고 전 부처에 확대하여 허용하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단 전담 직무대리 협의 폐지(현행 제18조 삭제)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2개월 미만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해왔던 것을 특례에서 폐지하고 전 부처에 확대하여 허용하도록 함

 

바.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자율화 (안 제12조)

 

그간 부처의 직위 신설ㆍ증원이나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승진임용이 필요함에도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 때문에 승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부처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의사 신규채용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 (안 제21조)

 

교정시설ㆍ군병원 등 특수기관은 의사에 대한 채용수요는 높으나 민간대비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원활한 채용을 위해 부처가 임기제 의사 신규 채용시 기준연봉액의 200% 내에서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계획된 연가 및 유연근무 자기결재 제도 도입(안 제22조)

 

‘연가ㆍ유연근무 눈치 보기’ 등 경직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에 따라 모든 복무에 대해 부서장 사전 결재를 득하던 것을 사전에 계획된 1일 이내의 (반일)연가 및 1시간 이내의 유연근무에 한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 제도를 도입함

 

자.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근거 명확화 (안 제23조)

 

적재적소 적시 인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all4u@korea.kr / msj2850@korea.kr

 

- 팩스 : 044-201-8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 - 8319 / 8296,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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