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법 개선(안 제31조제3항, 제14항 신설)
다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국가직 전입을위해 7호 경채로 재임용된 지방공무원 전입자에 대해서도 강임·강등자에 대한 경력인정 조항 적용
- 이 O O
- 2022. 10. 16. 13:4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