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포함)의 경우 직위군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한 O O
- 2022. 10. 24. 21:5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