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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358호(2022.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4. ~ 2022. 10. 24.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271 | 팩스번호 : 044-203-6941 | ttokkida@korea.kr | 조회수 : 5,245회  

⊙교육부공고제2022-35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의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재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중 대학원생의 범위를 특수, 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안 제2조)

 

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횟수 방법 명확화(안 제46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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