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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875호(2022.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4. ~ 2022. 10.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성과평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925 | 팩스번호 : 044-202-6048 | jjd72@korea.kr | 조회수 : 4,60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75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됨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 육성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신설(제26조)

 

-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ㅇ 팩스 : 044-202-6048

 

ㅇ 전자 우편 : jjd7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044-202-6925,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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