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54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방제업 신설에 따라 영업범위를 정하고, 매년 항공방제업자에게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교육 실시(안 제3조, 안 제5조)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요건 및 구성·운영 방식 구체화(안 제21조의3 등)
다. 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개인보호장구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문서·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 1894, 팩스 044-868-0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