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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78호(2022. 9.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5. ~ 2022. 9. 26. [마감]
  • 기획재정부 (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44-215-4912 | 팩스번호 : 044-215-8091 | dkim7258@korea.kr | 조회수 : 3,18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8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대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회의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회의의 개편(안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3항)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회의를 종전의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경제정책회의 등에서 각각 거시금융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경제안보회의, 경제정책회의 등으로 개편하는 한편, 연금ㆍ노동 개혁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dkim7258@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전화 (044) 215 - 4912, 팩스 044-215-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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