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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173호(2022. 9.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5. ~ 2022. 10. 2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단체수익사업관실 )   전화번호 : 044-202-5493 | 팩스번호 : 044-202-5697 | kimjk02@korea.kr | 조회수 : 3,24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정비하는 한편,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의 문구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고시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 사항 정비(안 제30조)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함

 

나.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 고시 위임(안 제32조)

 

용역등의 승인 기준에 있어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라는 문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시로 정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고양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 - 56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 202 - 5493, 팩스 (044) 202 - 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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