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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168호(2022. 9.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5. ~ 2022. 10. 2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단체수익사업관실 )   전화번호 : 044-202-5493 | 팩스번호 : 044-202-5697 | kimjk02@korea.kr | 조회수 : 3,66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68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 관련 단체에서 총회를 매 3~5월경 연 1회 소집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예산을 보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서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안 제11조)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까지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동 절차를 정관에 따르라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함

 

나. 각종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 - 56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 202 - 5493, 팩스 (044) 202 - 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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