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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37호(2022. 9.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6. ~ 2022. 10.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사업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5-4169 | 팩스번호 : 044-205-8929 | lsh1203@korea.kr | 조회수 : 5,9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37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대상사업 외 사용금액 조치 개선

 

2) 특수수요 미집행 금액의 처리기준 신설

 

3)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지수 개선

 

4) 안전투자 확보 지수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lsh1203@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전화 044-205-4169, 4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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