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69호(2022. 9.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6. ~ 2022. 11.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4 | 팩스번호 : 043-870-5676 | inseok0822@korea.kr | 조회수 : 7,03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6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별표1], [별표4])

 

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13])

 

다. 안전관리수준 완화를 통한 품목 삭제 및 추가([별표4], [별표5], [별표13])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입력 200kVA → 정격출력 500kVA)

 

나.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정격용량’ → ‘정격출력’)

 

다.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삭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4,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