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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11호(2022.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9. ~ 2022. 10. 29.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0-5757 | 팩스번호 : 044-200-5789 | kimsuyeon2016@korea.kr | 조회수 : 4,11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1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조정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졍요건(면적기준) 완화 (안 제9조제1호, 제11조제1항)

 

1) 현행 법령은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 경제특구에 비해 면적기준이 엄격하고, 항만개발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신규 지정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는 3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 이상인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 별도 면적기준을 두지 않음.

 

- 구항만 기준으로 컨테이너부두는 1개 선석을 10만㎡ 기준으로 건설하는 반면, 일반부두는 통상 4.2만㎡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행 지정요건을 유지할 경우 일반부두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2) 항만 개발여건 및 타 경제특구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현행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함.

 

- 아울러, 법령의 합치성을 위해 ‘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10만㎡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역시 ‘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3만㎡ 이상일 경우’로 개정함.

 

3) 이를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누적회차 적용기준 조정 (안 별표2 제1호 가목 전단)

 

1) 현행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2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 기간이 1년으로 개발 공사기간이 통상 3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가중처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정 기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발 공사기간이 통상 3년 소요되고, 과태료 처분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누적회차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이를 통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가중을 회피하는 악용 등을 방지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kimsuyeon2016@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7)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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