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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363호(2022.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9. ~ 2022. 10. 31.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6 | 팩스번호 : 044-203-6706 | smileeleap@korea.kr | 조회수 : 4,411회  

⊙교육부공고제2022-363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비위유형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비위유형 신설 및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706

 

- 이메일 : smileeleap@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