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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174호(2022. 9. 1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9. ~ 2022. 10. 29.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국립묘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51 | 팩스번호 : 044-202-5598 | dkstnwl208@korea.kr | 조회수 : 3,84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2.6.7.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장(합장)신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패를 국립묘지 간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장신청서를 변경하며,

 

기존에는 묘에 매장된 안장자의 배우자는 합장하는 경우에만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안장(합장)신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국립묘지 간 위패 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배우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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