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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58호(2022. 9. 20.)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0. ~ 2022. 10. 31. [마감]
  • 소방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84 | 팩스번호 : 070-4032-7295 | firemania@korea.kr | 조회수 : 6,524회  

⊙소방청공고제2022-158호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3년 전부개정 이후 장시간이 지나 조문의 구성체계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정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고, 신임교육 강화, 기본교육 확대 등 소방청 주요 정책사항 반영 및 민간·공공 교육 확대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과정 졸업기준을 강화함

 

1) 현행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시 수료”하던 것을

 

2)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부과목의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졸업”하도록 함

 

나. 계급별 기본교육을 확대·정비함

 

1)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 계급의 범위를 소방위까지 확대함

 

2) 기본교육의 명칭을 기존 “지휘역량교육”에서 “관리역량교육”으로 변경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지휘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및 민간개방 확대

 

1)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하거나, 교육훈련기관별 특성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하여 전국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부문과 소방 외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과 교육훈련용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훈련의 유형 구분과 교육훈련의 방법 구분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교육훈련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자기개발학습 유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향후 직무와 관련된 자발적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점수 인정 근거를 마련함

 

마.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의 역할·분류·명칭을 체계화 하고 교수요원의 계급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명예교수·객원교수·겸임교수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바.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과정을 영에서 정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탄력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506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firemania@korea.kr

 

- 팩 스 : (070)4032-72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205-7284, 팩스(070)4032-7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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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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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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