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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18호(2022. 9.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1. ~ 2022. 11. 1. [마감]
  • 해양수산부 (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91 | 팩스번호 : 044-200-5199 | obh0719@korea.kr | 조회수 : 4,1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8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obh0719@korea.kr

 

- 전화번호: 044-200-5191 / 팩스 : 044-200-51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전화 044-200-519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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