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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370호(2022. 9.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1. ~ 2022. 10. 20.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815 | 팩스번호 : 044-203-6490 | prin1108@korea.kr | 조회수 : 5,521회  

⊙교육부공고제2022-37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공립·사립 대안학교 포함(안 별표2, 측정항목1, 2)

 

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rin11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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