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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06호(2022.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1. ~ 2022. 11. 2. [마감]
  • 산림청 ( 임업통상팀 )   전화번호 : 042-481-4085 | 팩스번호 : 042-481-8884 | forest20g@korea.kr | 조회수 : 4,141회  

⊙산림청공고제2022-30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임업인, 수출기업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과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사ㆍ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법률 개정(법률 제18884호, ’22.6.10. 개정, 9.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5조의3)

 

- 최근 법률 개정(’22.6.10.)으로 위임 조항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나.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의3제15호)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임업인 및 수출기업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의3제16호)

 

- 한국임업진흥원 사업 범위에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사ㆍ관리 및 업계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수입 목재류의 국내 유통질서을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 481 - 4085, 팩스 (042) 481-88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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